장기요양가족휴가제 안내 | |
글쓴이 | 관리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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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요양가족휴가제란 무엇인가요?
장기간의 돌봄으로 지친 가족들이 쉴 수 있도록 월 한도액에 관계없이 단기보호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.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요? 치매어르신이 단기보호시설 또는 종일 방문요양을 이용하시도록 지원하여 간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휴식을 주는 서비스로 연간 11일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장기요양 1,2등급 및 치매가 있는 수급자(3~5등급, 인지지원등급)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11일 이용가능하며, 단기보호 급여(연간 11일 이내) 또는 종일방문요양급여(연간 22회 이내, 1회당 12시간 이상)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.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? 단기보호시설 입소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(1~5등급 치매수급자, 인지지원등급 수급자) ※ 연간 11일 이내 단기보호서비스 추가 이용가능 종일방문요양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1~2등급 (중증) 수급자 중 치매어르신 연간 12회 이내 종일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가능 (단, 하루24시간 이용시 종일 방문요양 급여 2회를 1일로 산정함) ※ 단기보호시설 입소를 원하실 경우, 종일 방문요양 대신 단기보호시설 입소 선택가능 어디로 문의하면 되나요? 문의전화 치매상담콜센터 ☎ 1899-9988 보건복지상담센터 ☎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☎ 1577-1000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(www.longtermcare.or.kr) 출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, 보건복지부, 2025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치매가이드북(보건복지부‧중앙치매센터, 202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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